경찰청장 “‘김상교 체포’ 경찰 현재로선 형사처벌 대상 아냐”…金 “피범벅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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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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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동아일보DB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동아일보DB
민갑룡 경찰청장이 25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의 신고자인 김상교 씨의 체포 과정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시 담당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씨는 “숨이 턱 막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김 씨의 체포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 피해 신고자인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김 씨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남경찰서장에게 당시 역삼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민 청장은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 흘릴때까지 맞았다”며 “진심인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숨이 턱 막히게 답답하다”며 “경찰서 들어갈때 멀쩡했던 얼굴이 나올때는 왜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나오느냐”며 당시 경찰의 집단폭행을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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