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관총 사망자’ 문건, ‘전두환 유죄’ 증거되나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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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증거 가치 확인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뉴스1 © News1
검찰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당시 ‘기관총 사망자’ 문건을 새로운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고 있다.

25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문건이 최근 공개됐다.

이 문건은 검사와 의사 등이 포함된 49명 규모의 사체검안위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5·18 당시 민간인 총상 사망자 131명으로 집계돼 있다.

이중 M16으로 인한 사망자 29명, 카빈 37명, M18명으로 기록돼 있고, LMG기관총에 47명이 맞아 숨졌다고 나와 있다.

해당 문건에는 LMG, 카빈, M1의 총탄 규격은 7.62㎜로 동일한데도 보고서는 총기별로 구분해 사망 원인을 기록하고 있고 있다.

LMG기관총은 총구 구경이 7.62㎜로 당시 계엄군 헬기에 장착된 무기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같은해 국회에 제출될 땐 LMG사망자가 ‘기타 사망자’로 분류돼 기관총 사망자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고됐다.

일각에서는 LMG에 의한 사망자 47명은 헬기사격 사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만큼 군 당국이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의 내용을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씨가 그동안 부인한 헬기사격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총탄 감정결과와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 등을 통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전씨 측은 여전히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시민군이 서로 오인해 사격을 했다’는 주장을 인용하기도 했고,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가면을 쓴 사탄’이나 ‘거짓말쟁이’로 표현하는 등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건에서 기관총 사망자가 왜 기타사망자로 분류돼 국회에 보고됐는지와 헬기사격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이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헬기사격의 증거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재판 중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에서 전씨 측의 증거채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했던 만큼 4월8일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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