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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동의 없이 포장공사…양양군 행정 논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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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10:04
2019년 3월 24일 10시 04분
입력
2019-03-24 10:01
2019년 3월 24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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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법률 자문 받아 문제없다고 판단”
2017년 공유토지 공사 후 동의 없는 공사 반복
지난 2014년 10월 김씨가 구입한 강원 양양군 광진 1길 232번지, 234-1번지(왼쪽)와 최근 아스콘 포장된 마을길 모습. © News1
강원 양양군이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를 땅 주인 동의 없이 추진해 논란을 사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쯤 광진리 일원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를 마쳤다. 해당 구간 소유지가 포함된 땅 주인 김모씨(47)는 이를 무단 포장행위이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양양군이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의 없이 도로를 확장하고 사유지를 포장했다”며 “많은 비용을 부담해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양양군은 “기존 마을안길이면서 포장이 돼 있던 도로라서 주변과 함께 포장했다”면서 “포장이 없었다면 안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양양군 광진리 광진 1길 232번지 대지(214㎡)와 234-1번지(5㎡) 지분 등 2필지를 매입했다.
당시 이 같은 땅 문제 해결을 두고 논의 끝에 2016년 초 공사가 시작되는 듯 했으나 한 주민이 이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 군은 공사를 중단했다.
김씨는 토지매입 후 현재까지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장공사가 진행되자 결국 지난 2월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군이 포장공사 할 때 옆 유휴지까지 확장했는데 굳이 사유지까지 다 포장해서 도로화 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현재 상황은 결국 당시 공사를 반대했던 민원인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0월 김씨가 구입한 강원 양양군 광진 1길 232번지 지적도. 사건대지 1-1 개인소유 구간이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다. © News1
군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주민 편익을 위해 행정적으로 판단했고 도로포장은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한 공사”라면서 “(당사자가) 소송을 했으니까 법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7년 양양군 광진지구 해안 옹벽 및 도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구간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해 논란을 샀었다.
당시 군 관계자는 “국공유지 땅인 줄 알았다”고 해명하며 “옹벽공사는 먼저 마무리 짓고 공유토지의 도로 포장 보강공사는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분할소송을 제기, 판결이 나기도 전에 또 동의 없이 포장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양양군은 해당 토지 소유주 땅에 아스콘 포장한 부분을 오는 4월30일까지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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