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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혐의인정’ 식품위생법 위반하면…3회 적발시 면허 취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2 17:03
2019년 3월 22일 17시 03분
입력
2019-03-22 16:46
2019년 3월 22일 16시 4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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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뉴스1 DB ⓒ News1
성매매 알선 의혹 등으로 네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29·이승현)가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게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으로 위법하게 운영했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승리는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22일 오전 0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2016년 차린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승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것. 유흥주점은 술만 먹는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승리는 개업 당시 주변의 타 클럽도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고, 2016년 한 차례 단속에 적발된 이후 시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적발된 몽키뮤지엄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강남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및 대체 과징금 4080만원 처분을 내렸다.
강남 지역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고,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자치구 별로 조례가 달라 다른 구는 다를 수 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2016년 부하직원을 동원해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것은 인정했다. 다만 청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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