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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김지은 진단서 허위” 2건 공개…공대위 “개인정보 유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2 13:42
2019년 3월 22일 13시 42분
입력
2019-03-22 13:28
2019년 3월 22일 13시 2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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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돼 구속 수감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부인 민주원 씨가 21일 “김지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는 허위”라는 주장을 펴며 김 씨의 의료 진단서 2건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에 김 씨를 변호해온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반격했다.
민주원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를 첨부했다.
민 씨는 "이 진단서는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다"며 "수사기관에까지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버젓이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서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해당 진단서는 일부 대목만 가려져 있고, 내용은 대부분 노출돼 있다.
그는 또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공대위 측은 “개인의 질병자료가 담긴 진단서를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반격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증인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심에 전달하면 되는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은 악의적”이라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곧바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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