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차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파악되지 았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6차 공매 입찰에서 51억3700만원을 적어낸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5차까지 유찰돼다. 한 번 유찰 될 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반값(50.2%)에 낙찰됐다.
이번 6차 공매는 51억1643만원에 시작됐으며,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가 물건을 낙찰받았다.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이 집을 누가 낙찰받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캠코 측은 낙찰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설명.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공매 절차는 어렵게 일단락됐지만 향후 절차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어서 명도가 쉽지 않고, 현재 법적 다툼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씨 등이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전 전 대통령측은 이 건물이 이 씨 소유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매를 주장하는 고령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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