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경매, ‘반값’ 낙찰…낙찰자 신원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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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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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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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차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파악되지 았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6차 공매 입찰에서 51억3700만원을 적어낸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5차까지 유찰돼다. 한 번 유찰 될 때마다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반값(50.2%)에 낙찰됐다.

이번 6차 공매는 51억1643만원에 시작됐으며,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입찰자가 물건을 낙찰받았다.

소유권 행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이 집을 누가 낙찰받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캠코 측은 낙찰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설명.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공매 절차는 어렵게 일단락됐지만 향후 절차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물건의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어서 명도가 쉽지 않고, 현재 법적 다툼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씨 등이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전 전 대통령측은 이 건물이 이 씨 소유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매를 주장하는 고령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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