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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25일 첫 신청…18~34세 미취업자, 6개월간 50만원 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18 16:44
2019년 3월 18일 16시 44분
입력
2019-03-18 16:23
2019년 3월 1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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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는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중·고등학교 이하, 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8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비용은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들은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또한, 예비교육 등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그 다음달 1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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