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19일 영장실질심사…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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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8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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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 /뉴스1 DB ⓒ News1
마약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버닝썬 클럽 이문호 대표. /뉴스1 DB ⓒ News1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이문호 씨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문호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만 받았던 이문호 씨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문호 씨는 약 10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문호 씨는 17일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국내 유통되는 마약 종류만 6~8가지라는데 나는 그중 한 가지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머리카락 끝 부분에서는) 마약 관련 성분이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 양성 반응이 나온 것도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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