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피살과 관련, 이희진 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 중 누군가의 범행 아니겠느냐는 추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씨의 어머니가 안양 자택에서, 아버지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각각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 씨 모친 사망 추정 시간에 남성 4명이 안양 집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용의자 1명(34)을 검거했다. 나머지 3명의 용의자는 추적중이다.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에 “이 씨 부모와의 돈 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히 ‘돈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희진 씨 부모 피살 건은 의문투성이다. 먼저 두 사람은 지난 달 25~26일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약 20일이 지난 후에야 실종신고가 이뤄졌다. 시신 발견 장소가 각각 안양 자택(이 씨 모친)과 평택 창고(이 씨 부친)로 각각 다른 점도 특이하다. 용의자 4명이 한꺼번에 움직인 점도 일반적이지는 않다. 4명 모두가 이 씨 부모와 돈 문제로 얽혀 있는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가담했는지 등은 나머지 용의자들을 검거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결국 이희진 씨 피해자의 소행으로 의심한다. 이날 온라인에 서비스 된 이희진 부모 피살 관련 기사 댓글에는 “(이희진이) 재산을 부모 명의로 돌려놨을 것”이라며 “부모가 사망했으니 자연히 상속을 받을 테고 그럼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준다는 소리는 못 할 것”이라는 요지의 글이 많았다. 만약 보복이 두려워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이희진 씨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아 나쁠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없으며 상속을 받더라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선고 후 이 씨가 사실상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일당 1800만 원짜리 황제노역을 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하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루 일당이 1800만원 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징금의 경우 노역 환형도 불가능해 이 씨가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 때문에 이 씨가 당국에 기소되면서 대부분 재산을 차명계좌로 전환해 벌금과 피해자 보상을 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은 검거된 용의자의 진술과 달리 이 씨를 향한 원한에 의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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