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은 산나물, 무작정 채취 조심하세요…최고 5000만 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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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과 들을 ‘자연마트’라 부른다.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제철 맞은 산나물을 만날 수 있다. 본격적인 산나물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아흔 아홉 가지 나물 이름만 외우고 있어도 굶어죽을 걱정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 나물은 초라한 밥상의 상징, 주린 배를 채워주던 서글픈 음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기질이 듬뿍 들어 있는 건강식으로 밥상에 오르면 최고 대우를 받는다. 겨우내 저항력이 떨어진 우리 몸에 자연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다보니 요즘 주말과 휴일 산에는 나물 캐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칫하면 된서리를 맞는다.

● 무작정 채취엔 날벼락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행위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최근 동호회나 카페, 그리고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단을 모집하는 행위를 흔히 볼 수 있다. 일정한 돈을 내면 관광버스를 이용해 산나물여행, 하지만 사전 산주 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다. 참가자도 처벌받는다.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 최고 5000만 원까지 벌금


산림청은 각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이 기간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은 물론 길목단속도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보다 강화됐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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