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지방 경찰청장도 있어 대상자 ‘여럿’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13일 17시 59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톡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어 찔렀는데 ‘경찰총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 말라더라\' 이런 내용 이었다"고 전했다.

민갑룡 청장은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 \'뒤를 봐 준다\'는 듯한 뉘앙스의 표현이 나온다"면서 "연루자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 최고 지휘자는 ‘검찰총장’이다. 경찰에 경찰총장이라는 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총장’은 경찰청장 또는 검찰총장의 오기일 수 있다. 다만 청장과 총장은 헷갈릴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을 구별 못 하기는 쉽지 않다며 경찰청장의 오타라는 의견이 더 많다.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각급 지방 경찰청장 중 한 명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어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톡에 \'경찰총장\'이 언급된 시기는 2016년 7월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장엔 현직 민 청장이 아닌 강신명 전 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이상원 전 서울청장이 재직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전 청장은 이날 언론을 통해 “승리 등을 전혀 알지 못 한다”며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강남경찰서장보다)더 위(의 인물)"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 \'그분과 이렇게 해서 무마했어. 경찰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왔어’라는 식의 대화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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