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의혹’ 정준영·승리카톡 어떤 처벌 받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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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의혹
성폭력처벌법상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분
정식 입건…구속수사 및 가중처벌 관측도
'카톡 대화방' 참여자도 유포했다면 처벌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나오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엄정 대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지난 2015년 말~2016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씨 사건은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2016년 당시에는 불법 촬영·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씨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려 공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서 정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불법으로 찍었다고 지인에게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과 관련해 정씨 등을 입건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향후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씨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몰래 촬영에 유포까지 한 정황에 더해 그 시기나 횟수 등에 비춰 구속수사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정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받아본 이들의 경우 이를 저장해 외부에 유포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영상 등을 받아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외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 접수 현황은 2013년 2997명에서 2014년 3436명, 2015년 5080명, 2016년 5704명, 2017년 663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에 따라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정형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화된 ‘불법촬영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식별가능 등 중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는 “불법 촬영·유포와 관련해 과거에 이뤄진 행위라도 요즘은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특히 유포 범죄의 경우 어디까지 확산될 지 모르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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