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주겠다”…포털에 글 올려 12억 갈취한 20대 검거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8일 18시 07분


코멘트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News1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News1
보이스피싱 등으로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2억원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조건 만남 등으로 떼인 돈을 찾아주겠다’는 글을 올려 B씨(24) 등 17명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갈취한 돈을 유흥과 도박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이름으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악용한 범죄라 죄질이 나쁘다”며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이런 종류의 글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