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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요무대 출연” 유명 여가수 동생 사기로 1심 징역 8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19-03-08 10:57
2019년 3월 8일 10시 57분
입력
2019-03-08 10:55
2019년 3월 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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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신분 이용해 수천만원 편취…피해 회복도 안 돼”
© News1
무명가수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트로트가수의 친동생이자 기획사 매니저인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다”며 “만약 6개월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돈을 받고도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2016년 박모씨(50)에게 가수협회 간부를 맡고 있던 누나를 언급하며 “누나의 신분이 확실하니 믿고 돈을 빌려달라”며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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