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뽕’ 스크린 골프 사기도박…540만원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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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8일 08시 10분


피의자들이 범행 이후 주차장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피의자들이 범행 이후 주차장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스크린 골프를 치다 필로폰을 몰래 넣은 커피를 상대방에게 마시게한 뒤 판돈을 올려 54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54)와 B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C씨(54)와 마약을 판매한 D씨(54)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E씨(54)와 도박성 골프를 치다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마시게 한 뒤 한 타당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판돈을 올려 모두 540만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D씨는 2018년 9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0.4g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필로폰 커피를 마시게 하면 상대방의 정신이 몽롱해져 골프를 칠 때 실수가 잦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해 자제력을 잃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크린골프 도박을 했는데 소주에 마약을 탄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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