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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 5·18재판’ 4일 앞으로…이번엔 출석할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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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1:35
2019년 3월 7일 11시 35분
입력
2019-03-07 11:34
2019년 3월 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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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 News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87)의 재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씨의 재판 참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8월 한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9월엔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불참했다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가 이번 재판에 참석하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전씨 측 변호인이 동석신청까지 하면서 일각에서는 전씨가 재판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번만큼은 전씨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전씨의 변호인은 앞서 <뉴스1>과 통화에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 문제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이라며 “앞선 재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일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전씨 재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신청은 8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 입구에서 신청인이 응모권을 추첨함에 투입하면 된다.
추첨은 당일 오후 10시40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추첨 좌석은 65석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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