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이른바 \'병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되,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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