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 맞아?”…임신한 아내 폭행해 유산시킨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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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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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유산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임신한 아내를 때려 유산시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을 수 있는 아내를 의심해 신체의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중한 상해를 가했고 태아가 유산에 이르기도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6일 0시께 A 씨는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아내 B 씨(27)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배, 옆구리, 가슴 등에 발길질했다.

그는 당시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의 옷을 벗긴 후 무차별 폭행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얼굴과 옆구리, 배 등을 또 때렸다. B 씨는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이 또한 유산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다.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이혼을 결심한 B 씨는 곧장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중인 상태에서 B 씨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다른 남성의 아기를 가졌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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