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도 쟁점’ 궁중족발 사장 2심…“고의 충분” vs “겁만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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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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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항소심도 CCTV로 현장 확인
1심서 2년6개월 실형 선고…3월28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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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살인의도’ 여부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차례 휘두른 점을 언급하며 살인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1심보다 훨씬 높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없지만, 살해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26일 열린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살인미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에게 돌진한 데 이어 도망가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법정에서도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여러번 재생됐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Δ김씨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염모씨를 치는 영상 Δ김씨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쇠망치를 휘두르는 영상 Δ도망가던 피해자가 대로변에서 멈춘 뒤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 등 당시 상황이 담긴 3가지 CCTV 영상이 차례로 재생됐다.

특히 같은 CCTV 영상을 놓고 검찰과 김씨 측은 살해의도 여부를 다르게 해석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차량을 가속해서 염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며 “당시 염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염씨를 제쳐두고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 부분을 향해 수차례 쇠망치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쓰인 쇠망치는 보통 가정에서 쓰는 장도리가 아닌 공사용 해머”라며 “특히 김씨는 쇠망치를 승용차에 갖고 타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기나 경위, 사전계획, 흉기, 공격부위와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살인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만 보낼 뿐 올바른 예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이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차에 받혀 솟구쳤다 떨어지는 염씨를 앞에 두고 나를 향해 뛰어왔다는 자체가 살해하겠다는 집념을 보인 것”이라며 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를 혼내거나 겁주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영상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시신경 관련 장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염씨의 위치가 A필러로 가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를 증거로 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김씨 차량의 속도는 21km/h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1심에서 주요 증거로 김씨가 망치를 휘두르는 동영상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목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목 주변의 검은색은 피가 아닌 그림자”라며 “화면 속 주차고깔은 빨간색이지만 목 주변은 검은색인 점을 봐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머리에 생긴 전치 3주의 상처는 망치에 맞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명품숍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1심 선고 이후 염씨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김씨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던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고통과 피해를 줬다”며 “반성과 사과로 잘못을 되돌릴 수 없고 고통의 시간을 보상할 수 없단 걸 알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3월2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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