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28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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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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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만 후보 추천은 위헌"
2017년 4월 심판 청구…약 2년 만 선고

최순실(63)씨가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 구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약 2년 만에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국정농단 특검법) 3조 2항과 3항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같은달 22일 제정·공포·시행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에 요청해야 하며, 양당은 합의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양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은 지난 11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같은날 오전 10시10분 고영태(42)씨의 세관장 인사 청탁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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