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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대법관, 8년 몸 담은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직 사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26 14:51
2019년 2월 26일 14시 51분
입력
2019-02-26 14:48
2019년 2월 26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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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석좌교수직 사표 제출 "이제 그만 둘 때란 생각 들어"
김영란 전 대법관, 서강대 석좌교수직 사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퇴임 후 2010년 10월부터 약 8년 동안 서강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26일 서강대에 따르면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계약을) 연장할지를 생각해보겠다고 예전부터 학교 측에 얘기해왔다”며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내가 강의를 한다고 알려지고 나서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학기 시작 전인) 1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안을 만든 주인공이다.
지난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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