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용서로 구속면한 뒤 동거녀 살해 30대…檢, 2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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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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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 언니에 용서 편지 거듭 보내”…1심서는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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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뒤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모씨(40)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병합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은 일”이라며 “유씨가 변명을 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씨는 피해자 언니에게 거듭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했고 ‘형을 마친 뒤에 남은 생을 참회하면서 살길 바란다’는 회신을 제가 받았다”며 “유씨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 알코올중독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시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준 것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3월1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3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이 기각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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