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특별사면’ 발표…文정부 출범 두번째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6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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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후 법무부 장관이 오전 발표…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번째 특별사면
4300여명 규모 예상…민생·집회사범들,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은 배제 전망

법무부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진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추려진 특별사면·복권 등 대상자들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최종 확정하고 공포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심사를 진행한 결과,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주로 절도·사기 등 민생사범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집회사범 중에서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회사범으로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의 참가자들이 검토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초조사를 위해 각 검찰청에 해당 집회 참가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심사위에서는 이중 실형을 선고 받은 자를 제외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2월29일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대부분이 일반 형사범이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특별복권됐다. 그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였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특사·복권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도 배제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음주운전자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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