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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 빼는 기계 3개 외 전부 무허가”…색소침착 등 부작용 우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20 13:54
2019년 2월 20일 13시 54분
입력
2019-02-20 13:34
2019년 2월 20일 13시 3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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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식약처 점 빼는 기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점 빼는 기계’는 3개 업체 제품뿐이라며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시 감염·흉터·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날 “온라인에서 점·기미·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일명 ‘점 빼는 기계’)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됐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개 뿐이다.
사진=식약처 제공/식약처 점 빼는 기계
점검 결과, 온라인에서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며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 수정 요청 등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흉터·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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