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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선출된 학폭위원 과반수 안된다면…처분 위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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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08:59
2019년 2월 19일 08시 59분
입력
2019-02-19 08:58
2019년 2월 19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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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학처분 등 취소 소송서 학교측 처분 취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구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군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학교측이 A군에게 내린 전학과 학생특별교육 15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A군은 2017년 11월초 서울에서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에 탑승해 옆 좌석에 앉아있는 학생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 등을 만졌다.
학교 측은 같은해 12월 학부모 4명 등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군이 옆에 앉은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학과 학생특별교육 15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를 위촉할 수 있게 했다.
A군은 자치위원회 구성 잘못된 점 등을 이유로 학교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부모 위원들이 적법하게 위촉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학교측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학부모 위원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유로는 법에서 정하는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측은 다른 위원들도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보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위법한 자치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 역시도 위법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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