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손석희 도로교통법 위반 고발…“뺑소니 사건 실체 파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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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8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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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2.18/뉴스1
(서울=뉴스1)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2.18/뉴스1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 등 2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손석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손석희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폭행 등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뺑소니 사건의 실체가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동승 여성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동승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손석희는 충돌 여부를 몰랐다고 하나 견인차량은 미등이 깨어지고 기사는 충격으로 인해 허리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여성이 손석희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손석희와 통화에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석희가 운전한 제네시스 EQ900은 후방감시카메라와 경보시스템이 장착된 최고급 자동차”라며 “손석희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건 최고급 자동차 카메라와 손석희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웅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면서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과거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을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이를 기사화하는 것을 무마하려고 손 사장이 채용을 제안했고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달 28일 손 사장을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손 사장은 오히려 김 씨가 채용 청탁을 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JTBC 측은 “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손 사장은 16일 경찰에 출석, 17일 새벽까지 19시간 넘게 조사 받았다. 손 사장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폭행,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지’라는 물음에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라고 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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