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대전 중구 지하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출소한 지 수개월 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을 변명하기가 어렵다”며 “단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를 나오라고 불렀는데 나오지 않자 지하도를 걷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술을 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4년 강간치상죄로, 2000년에는 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7개월 만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 위치추적전자장치까지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유죄 판결 만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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