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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131㎞ 질주 교통사고 항공사 직원 감형…금고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5 14:23
2019년 2월 15일 14시 23분
입력
2019-02-15 14:22
2019년 2월 1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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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합의 등 수습 노력 감안' 판시
지난해 7월 부산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시속 131㎞로 질주를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A씨(35)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1,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실치상 교통사고는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도로에서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택시기사 B씨(48)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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