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징역 3년…“집행유예로 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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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5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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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회장. 사진=동아일보 DB
이호진 전 회장. 사진=동아일보 DB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단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4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21일 수감된 이 전 회장은 1심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수감 62일 만에 풀려났다

2012년 6월 29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간암,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을 호소한 이 전 회장에게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심은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 역시 1심과 같이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때도 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실형선고에도 불구 이 전 회장은 7년 8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드나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등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재수감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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