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인 전과자 또 지인 살해 ‘무기징역’…전자발찌 20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5일 11시 04분


검찰 “원한 없는데 잔혹 살해” 결심서 사형구형
법원 “사회와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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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 살인과 살인미수 죄로 장기간 교화과정을 거쳤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과거 살인으로 10년을 복역했던 A씨는 다시 살인미수 죄로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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