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안희정, 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로 이감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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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난 1일 2심 선고서 법정 구속돼
상고심·관할 등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선고 일주일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심 선고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지난 8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안 전 지사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로,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소용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안 전 지사가 법률심인 상고심 단계에 있는 점 및 관할 등을 고려해서 안 전 지사를 안양교도소로 이감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급이나 관할 등을 고려해 이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범행이 일어났다고 본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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