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 가운데, 본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23만 대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40만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월 31일까지 일부 차량에 대해선 단속을 유예한다.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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