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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4일째 잠잠…충주 발생농장 3㎞ 밖 이동제한 15일 해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4 11:39
2019년 2월 14일 11시 39분
입력
2019-02-14 11:37
2019년 2월 14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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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4일째 잠잠함에 따라 발생 농장 3㎞ 외부 지역은 15일 이동제한 조치가 풀릴 전망이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충주 지역은 발생 농장 3㎞ 밖에 있는 우제류 사육 농가 1227곳의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구제역 확진 농장을 거친 차량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14일 동안 통제가 됐던 도내 축산 농가 97곳의 이동제한도 같은 날 풀린다.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바이러스 검사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이 지역에는 발생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 3곳 등 모두 107곳의 우제류 사육 농가가 있다. 사육 수는 4만2000여 마리다.
이들 농가는 충주의 한우 농장이 구제역으로 확진된 이후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폐쇄됐던 도내 가축시장은 오는 22일 다시 문을 연다. 도는 시장 8곳에 대한 세척과 소독 등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동제한 해제가 완료될 때까지 고강도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취약 농장 등을 위주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 일제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돼지 30%)보다 낮은 농가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2차 때는 400만원, 3차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배제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구제역이 끝날 때까지 도축장 출입 차량과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 점검 등 방역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주시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지난달 31일 도내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충주 지역 우제류 10만5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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