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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목격한 내연녀 남편 피하다 사망…‘고함 친’ 남편에 벌금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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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4:43
2019년 2월 14일 14시 43분
입력
2019-02-14 11:08
2019년 2월 14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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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 죽이겠다고 고함을 친 남편이 협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은 창문으로 도망치다 추락해 숨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아내가 남성 B씨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 B씨가 화장실로 숨자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단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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