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2일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5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수감 중)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했던 도모 변호사를 백 전 비서관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인사 담당자인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한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검토 결과 추가로 드러난 사실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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