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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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12일 혼자 사는 시민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별 정책을 마련한 뒤 수행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는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과 경제 상태, 사회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 정기 안부와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와 응급호출 벨 설치, 방문 간호 서비스,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반찬과 건강음료를 제공한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정부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서비스도 지원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고독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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