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폐원 카드 제외 안해”…한유총 또다시 실력행사 협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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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유치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시 집단 휴·폐원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유총이라는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유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소통을 제안하고, 2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정부 대화기구로 설치한 유아교육혁신추진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벌어진 이후 한유총은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을 위해 같은해 12월 송기문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혁신단을 발족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유아교육혁신추진단은 교육부에 2번, 청와대에 1번 대화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회계관리 프로그램과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가 성사되지 않고 20일 이후 유아교육혁신추진단 활동이 중단되면 사실상 한유총과 정부의 대화채널은 폐쇄될 전망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대화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대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일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이번 일을 호소하고 그 이후에도 이번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이든 공동행동이든 행동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카드”라고 말했다.

단체행동에 집단 휴·폐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휴·폐원도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놓고 휴원을 선언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이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아이들을 다 뽑아놓은 상태라 실제 집단 휴·폐원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집단 휴·폐원은 공정거래법상 불법이고 교육부에서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이 들어간다. 집단행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집단 휴·폐원을 한다 해도 원아모집 등을 이유로 들며 드러나지 않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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