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도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1시간 일찍 퇴근을 해도 수업을 다른 교사와 바꾸는 방법 등으로 교사들끼리 조율하면 수업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사 육아시간 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사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교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출근할 수 있음. 육아휴직과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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