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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폭로’ 김태우 고소사건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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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8:54
2019년 2월 7일 18시 54분
입력
2019-02-07 18:53
2019년 2월 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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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수사관 김태우씨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윤 전 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윤 전 수석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씨는 “여권 실세들이 나를 미꾸라지와 꼴뚜기 등 무자비한 언어폭력으로 모욕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과를 하면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을 통해 모욕 내용을 전국민이 알게 돼 나와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특히 어머니는 손을 떨고 앓아누우신 상태이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력 실세들이 한낱 개인에 불과한 약자를 짓밟는 걸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던 게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면서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것일까”라며 김씨를 ‘꼴뚜기’에 비유했다. 최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김씨는) 범죄혐의자고, 피라미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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