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前위원장 1심 불복…檢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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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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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김학현·집행유예 신영선 前부위원장도 항소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정재찬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지난 1일 각각 항소장을 냈다.

범행 실무를 담당한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재직시절인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압박과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자녀의 취업 기회를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민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보장해달라는 염원을 담아 부여한 제재 권한을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도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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