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세포탈로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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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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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뒤 혐의 인정되면 추가 기소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스1 © News1 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뉴스1 © News1 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조 회장을 기소한 배임 혐의와 관돼 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운영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 명의로 중개수수료(통행세) 196억원 가량을 받아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지적이다.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게 금전적 이익을 물려줬다고 보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 30% 이상 ‘일감몰아주기’를 한 경우 그 혜택을 받은 법인의 3% 이상 주주가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회장이 선친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묘지기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뒤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을 포탈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임 혐의를 포함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조 회장 측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트리온무역은 공급사로부터 중개수수료만 받았고 대한항공과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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