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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 징역 6월~3년9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2-07 11:43
2019년 2월 7일 11시 43분
입력
2019-02-07 11:11
2019년 2월 7일 11시 1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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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고소한다. 적시될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6월~1년4월, 가중처벌 요소가 겹치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양예원 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양 씨가 악플러 100여 명을 7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 블로그에 따르면 ‘모욕죄’의 법적 정의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11조)다.
여기서 ‘공연하게’라는 것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언행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한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형법 제307조)를 의미한다. 모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알려 타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타인의 전과사실, 소송 여부 등의 사안이 이에 해당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공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출판물·소셜미디어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적용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14일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기본형량은 징역 4월~1년이다. 그러나 양 씨의 경우처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기본형량은 징역 6월~1년4월이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심각한 피해, 범행기법 불량 등 가중 처벌 요소가 2가지 이상 겹치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3년9월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6일 “그동안 PDF 파일로 수많은 악플을 제보받았다. 비방일색 댓글 중 게시자를 특정하기 가장 용이한 것부터 고소하겠다”며 “선처 여부는 게시자의 태도와 응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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