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2심 여전히 논쟁중…“혼란 가중” vs “시대 흐름”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7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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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대해 1, 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는지 여부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판결의 당위를 떠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지사 측은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심 대비 2심에서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어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2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인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가지 자료들을 훨씬 더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혀 뜻밖”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된다”며 “2심 판결에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피해자 김지은씨를 대리하는 정혜선 변호사는 “우리 형법이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가 있는데 안 전 지사에게도 적용된 피감독자 간음죄”라며 “강간과 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겠다는 것이 이 범죄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켜야할 일자리나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하는데, 성폭력을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밝혔을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 주변의 좋지 않은 평판 등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면 피해자로서는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피감독자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의미,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변화한 사회 분위기, 일반인의 법감정을 판결에서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오픈된 게 아니고 안 전 지사의 전인격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어서 (1, 2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로) 뭐가 결정적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도지사와 수행비서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고 법적 해석은 아무래도 일반인 상식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항소심이 성범죄만 전담하는 재판부라 1심보다는 성범죄에 대해 변화된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며 “교장과 직원, 교수와 학생 등 위력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사례는 이미 꽤 축적돼있기 때문에 그런 게 판결에 반영된 게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안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씨의 폭로 직후 지사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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