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제동…법원,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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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 활동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제기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 이의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KBS공영노동조합이 제출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진미위가 운영규정을 만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KBS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공영노조는 “KBS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마구잡이 조사와 징계위협 등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반면 KBS는 즉각 항고하겠다며 “진미위 설치와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구비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범한 기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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