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김명수…“법관 독립 지킨다” 공격 모드 전환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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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대한 여권의 비난이 계속되자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틀 만에 입을 열었다.

여권의 판결 불복이 법절차가 아닌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자, 국민 권익 보호 ‘최후의 보루’인 법관 독립 수호를 위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공개 지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판결 불복 행태를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거나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룰 것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여권의 판결 불복 언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를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하며 적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특히 성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시절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으며, 같은 해 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사법농단’, ‘양승태 적폐사단’ 등을 운운하며 성 부장판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의 인적 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 탄핵까지 꺼내 들었다.

여권의 이같은 언행이 법치주의 부정과 삼권분립 훼손으로 비치자 김 대법원장이 법관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거론하며 정공법으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법조계에서도 여권에 대한 비판이 일자 김 대법원장이 이틀간 침묵을 깨고 공개 지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판결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변협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비난하면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 수단으로 이용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결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집권 여당이 보복성 재판이나 인적 청산 등을 운운하는 건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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