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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위한 의무 구직활동 4주 1회로 줄인다…1일부터 시행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1 09:56
2019년 2월 1일 09시 56분
입력
2019-02-01 09:55
2019년 2월 1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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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구직활동의 기준이 현행 4주 2회에서 4주 1회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골자다.
우선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구직활동 횟수를 줄였다.
지금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4주 1회로 의무 구직활동 횟수를 줄이고,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4주 2회 의무 구직활동을 하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 기준을 4주 1회로 한 것도 은퇴 연령을 감안해 60세 이상 4주 1회로 낮췄다.
재취업활동 범위도 확대했다.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와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서비스 희망 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의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해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당장 알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담당자들의 행정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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