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일 0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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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31일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된 뒤 같은 해 12월 ‘실명 위기’를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 취업 강요 혐의(업무방해) 외에 2016년 9월 대기업 간부에게 부탁해 딸을 해당 회사에 최종 합격시켜 재산상 이득을 본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정위 관련 현안이 늘 있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취업요구를 어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구나 공정위에서 먼저 취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유죄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대래 김동수 등 외부 출신 전 공정위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부 사정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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