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변호인은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윤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그를 공범이라고) 지목하는 등 ‘표적수사’로 보인다”며 “검찰이 원하는 바 대로 공소사실이 재구성됐을 뿐, 전 전 수석이 윤씨의 일탈을 결코 용인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방송재승인 현안과 관련해 롯데홈쇼핑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롯데 측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지레 겁을 먹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e스포츠협회를 후원해주면 방송재승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거나 재승인을 반드시 이뤄지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금품수수에 따른 대가성 등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비서관의 일탈을 까맣게 모르던 제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고, 아닌 밤중의 홍두깨였다”며 “당시 정치 현안 이슈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e스포츠 관련해 정책적 능력을 가진 윤씨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과정은 너무나 참담하고 황당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았다”며 “사실이 아니면 물러서는 것도 용기인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선의와 상식적인 활동을 악의와 불법적 활동으로 왜곡한 것으로, 표적수사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먼지털이식 기소를 한 것”이라며 “(윤씨에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제가 정말로 돈이 필요했다면 직접 후원요청을 하지 비서관을 시켜 약점을 이용해 갈취하고 뜯어내는 비겁한 활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14개월 전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견디고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2월21일 오후 2시10분에 전 전 수석 등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재승인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최고급 숙박 향응을 직접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또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 등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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