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 아니, 보호소 지을 땅이 전국에 그곳뿐이었는가. 굳이 왜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땅을 샀는가. 이건 혹시 보호소를 세울 수 없는 땅을 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목 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거기에 그 땅을 샀고 또 그 땅을 사면서 법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박소연 대표 개인으로 등기를 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소연 대표가 사실은 법인 소유 땅인데 이게 편의상 이름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할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의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박 대표가 소유한 토지는 충주를 비롯해 포천 등 두세 곳이 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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