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과거사위원장 “임기 종료로 하차…중도 사의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5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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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갑배(6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갑배 변호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전해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친 것”이라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선 과거사위 연장 의사가 없어 종료 기간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가 26일 연장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장된 두 달은 어차피 대행 체제로 할 수 있어 내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미 예정보다 두 차례 더 연장해 최선을 다했었다. 1년 가까이 고생했는데 공은 없고 마치 중간에 뭐가 있어 나간 것처럼 돼 뭘 했나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건 조사 방향 설정 및 쟁점 파악 등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 중이며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사의를 번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외부단원으로 용산 참사 사건을 조사하던 교수와 변호사 등 2명도 사퇴했다. 일각에선 과거 검찰 수사팀 검사의 외압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영희 변호사 등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 단원 6명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및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이 같은 공개 비판 등이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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